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2015. 6. 1.부터 2015. 8. 31...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하남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은 2013. 12. 16. 아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으로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8762), 그 약식명령은 2014.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2. 16.과 2013. 4. 9.에 C 수술실에서, 면허받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환자인 E의 K광선 수술, F의 스크류핀제거 수술에서 수술 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 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 등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D이 가항과 같이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작업으로서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D은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구비한 방사선사로서 그와 같은 행위로 보건위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