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불보상금반환][집14(2)민,240]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국가에 농지를 매수당한 사람은 매수당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5년간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분배가 늦어져서 상환을 늦게 받게 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라
군산시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피고소유인 본건농지 (논 242,904평중 183,302평과 전 85,085평중 71,563평)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원고에게 매상되었다는 사실과 위의 농지가 분배지연으로 인하여 1955년도에 비로소 농민에게 분배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가보상을 함에 있어서 실지 분배를 한 1955년도부터 1959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고가 1955년에 본건농지를 분배실시한 이상 피고에게 1955년부터 1959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에 의하여 보상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 즉, 위의 농지보상은 1950년부터 1954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1955년도부터 1959년도까지의 정부보상가격으로 보상하였음은 착오에 의한 것인즉, 원고가 과불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아마 국가에 농지를 매수당한자는 그 매수당한때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 당시의 농산물가격으로 보상을 받게되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아마 일률적으로 국가에게 분배농지가 매수된이상, 국가가 그 매수한 농지에 대한 분배를 제때보다 늦게하고, 그때에 비로서 수분배자로부터 상환을 받게되는일이 있다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인바( 1966.4.6 선고 66다300호 사건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실지 농지분배를 실시한 1955년도를 표준으로하여 그 때부터 5년간의 정부보상 가격에의한 보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보상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 하다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