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