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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두360 판결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281 (2016.01.21)

제목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대법원2016두360

원고

백00외 1

피고

00세무서장외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