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집36(1)특,211;공1988.3.1.(819),410]
상표유사여부의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표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일전기주식회사 외 1인 위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구분 제18류 씽크, 석유풍로 외 5개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4.2.8 출원하여 1982.8.11 등록된 것으로서, 오른편에 표시된 바와 같이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
그러나 상표의 유사라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표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 가운데 심판청구인이 내놓은 갑 제2호증의1,2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씽크에 사용했다는 "한일씽크"라는 (가)호표장은 같은 상품(씽크)의 왼편에 표현되어 있고 그 오른편에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제9356호) '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