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09 | 상증 | 1992-09-08
국심1992서2609 (1992.09.08)
증여
경정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외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25,000,000원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6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의 대지 2,717㎡의 2,717분지 99.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4.30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O외 4필지의 대지등 910.375㎡ 및 건물 10.125㎡(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59,504,400원)을 쟁점외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1.12.29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증여세 17,389,070원 및 동 방위세 2,903,10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20 보험적금에 가입하고 OO외국어학원 (원장: OOO)에서 지급받은 급여로써 매월보험료를 지급하여 89.1.20 만기수령한 10,000,000원과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적금계약일은 86.1.20이고 학원급여최초지급일은 87.2.15 이므로 청구인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및 판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자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OO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 (증여추정)에서“...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34조의6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로부터 2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25,000,000원)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청구외 OOO가 작성함)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고 회신(소득 22633-1115, 92.8.21)하였고,
셋째, 쟁점토지는 전체면적 2,717㎡중 99.174㎡(30평)로서 여러사람이 30평씩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청구인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여러해동안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지역이어서 인근토지 보다는 시가가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넷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25,000,000원)보다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59,504,000원)이 훨씬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OO교육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9.1.20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원과 87.2.1부터 OO외국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 9,09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86.1.20부터 불입한 것이어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얻은소득으로 불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지급받은 보험금이 직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9,090,000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외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25,000,000원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