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6 | 소득 | 2007-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6 (2007. 10. 16)
소득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지급 받는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의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회는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로 본회의 회장은 정관규정에 비상근 무보수임
○ 질의내용
본 회의 회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1백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의 영수증이 전혀 없으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기타 이와 유사한명목으로 받는것으로서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31, 2005.04.22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이와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83, 2004.10.06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