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원심법원이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