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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03 2020가단12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3,239원 및 그중 3,385,423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