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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8 2015가단3855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2015. 4. 20. 3일 이내에 이 사건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5. 4. 15.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