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705 | 상증 | 2012-06-13
[사건번호]조심2012중1705 (2012.06.13)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의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로 보이고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1중006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 한다)의 주식을 2006사업연도 중에 5,080,000주를 취득하여 지분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2005년∼200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6.10.24.~2006.11.29. 청구인이 취득한 OOO투자의 주식 5,080,000주 중 4,0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당시 OOO 고액의 체납자로서 국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명백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1.12.7. 청구인에게 2006.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를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2006.10.24.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O, O O 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이 취득하였으나, 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쟁점주식의 실물은 실소유자인OOO이 직접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쟁점주식의 인수업무는 OOO의 위임을 받아 전면에 나서서 업무를 처리하였기에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이동경과 체결한 것이고,OOO 2008년 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쟁점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이를 안 청구인이 OOO에 취득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주식의 실물을 인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수취하였다는 OOO영수증으로 대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자금 21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OOO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OOO으로, 동 체납액은 무재산을 원인으로 결손처분된 상태였던 점으로 보아 OOO 본인도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OOO을 위하여 단순히 주식인수 및 명의신탁에 관한 업무만을 집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명의신탁약정서는 실제 명의신탁자OOO 위임을 받은 OOO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외관만을 중시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2008년 1월 쟁점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을 때, 쟁점주식의 실물을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는 당시 작성된 영수증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고 주식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식의 실물 소유자가 OOO이다.
(2)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세목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를 보면,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개연성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인 2006년 경에OOO의 누적결손금이 12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개연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제외하고도 이미 대주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개연성에 대하여, 청구인과OOO이 취득한 주식을 전부 합하여도 지분율이OOO로 과점주주가 될 수 없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개연성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승낙함에 있어 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식 및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인수 후 대표이사를 청구인에게 맡기겠다는 약속과 자칫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도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담보역할을 하게 되어 모든 의사결정 사항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을 승낙하였고, 명의신탁자인OOO도 안정적인 OOO의 경영권 보호 및 주식취득과 양도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이사직을 맡은 청구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 당시만 해도 OOO을 수차례 면회를다녀왔으면서도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등 다른의견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복 청구시 사채업자OOO이실제주식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O O OOO OO OOO OOO OO OO OOO OOO OO OO OOOO,OOOO OOOOO의 주식 취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없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를OOO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사자에게연락을 취하거나 확인된 증빙을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재행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대상으로 정한 것은 본인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OOO은 조사 당시에는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자로 조사청에서 청구내용을 근거로 확인한 바, 대부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 등 신고소득은 미미한 수준이며, 체납세액 등도없고 제세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자이며, 재산 상태나 그 동안의 사업 경력 등으로 보아 7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의 양도자 이범이 수령한 주식양도 대금의 입금자를 수 십 차례에 걸쳐 금융추적을 실시하였으나, OOO이 입금한 자금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금융거래내역에도 일체 나타난 것이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사용처조사시에도 OOO과 관련된 거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내역, 이동경이 취득한 주식을 명의수탁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 경위 등이 구체적 정황까지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복청구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의 외관만을 중시하여 발생하는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취득자라면 당시 계약서나 약정서, 주식취득자금 조달방법, 주식 양도경위, 양도대금 수령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 당초 조사 당시처럼 진술을 하거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사채업자인 OOO을 제미니투자의 공동 인수자라고만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위증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2008.1.7. 제미니투자 실물주식 2,785,495주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별도의 계약서도 없고, 취득자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취득주식을 어떻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영수증의 실체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으며, 동 영수증은 2003.9.19. 주식회사OOO와 OOO이OOO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대여금 상환과 관련이 있는 영수증으로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OOO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도대금 수령은 2008.1.7.이고, 자금 차입약정서는 2008.1.25.로 그보다 나중에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차입자는 명의만 청구인일뿐 실제 차입자는 OOO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동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주식을 장내에 처분하겠다고 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OOO가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외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OOO은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2009.6.18. 담보주식 이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OOO에게 양도하고 동 금액 수령하였으며, 동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한 바, 모두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억원)의 만기인 2009.6.15.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6.26.자로 OOO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OOO주를 매매형식을 빌어 직접 대물변제하였으며, 당시 거래종가 220원에 불과한 OOO억원에 달하고 동 체납액은 무재산으로 이미 결손처분된 상태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하나, 이OOO의 체납이 발생하자 동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동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제3자로 명의신탁하고 본인은 회장으로 불리우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2002년에 비자금OOO을 수령하였음에도 모두 차명으로 관리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으며, 일체의 소득원을 누출시키지 않아 고액의 체납세액을 면탈하고 있었고, 체납액의 시효가 완료된 이후인 2006년에는 주식회사 OOO출자하는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비자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07년에는 주식회사OOO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차용하여 운용하는 등 그 자금의 운용규모가 매우 큰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OOO 주식 취득을 위한 75억원 정도는 필요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은 체납액 면탈 및 각종 소득세 등의 회피를 위해 실제소유자인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 OOO OO OO OO OOOOO OOOO OOO OOO OOO OO OO O OOOO
OO OO O OO
OO O O
O OO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 OOOOOO OOO OOOOOOO OOOO OO
OO OOOO O OO
(O) OOOOO OOOOOOO O 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 OO OOOOOO, OOOOOO OOOO O OOOO OO OOO OO 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OOOO OO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입·출고된 제미니투자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 OO)
(OO : O)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영수증, 자금대여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동경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명의신탁 약정서(2007.3.22.)에는OOO이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하여 OOO 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며,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주식을 관리하고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 명의개서 등의 행위를 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영수증(2008.1.7.)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영수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자금대여약정서(2008년)에 의하면, 청구인이OOO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은 2008.1.25.~2009.6.15.이며, 이자율은 연리 7%이고. 청구인 소유의 제OOO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매매(양도)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을 2003.3.23. 설립하고 OOO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본인이 운영하였으며, 2003.9.19. OOO와 OOO에게 OOO을 차용하여 매입대금으로 그 중 OOO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므로써 원금 중 일부(OOO만원을 OOO억원을 차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사업이력은 2002.12.30.~2009.10.31.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06.12.25.~2008.6.30. 모텔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6.4.~2011.7.11.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2011.2.25.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서 내용 중 주식 명의신탁 사유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소개로 고향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OOO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기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모두 이전받기 어려우니 청구인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기겠다는 추가제안과 회사의 전망성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었고, 주식을 인수·협상하는 과정에서OOO은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 상태이니 내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할 것을 요청하여 당초에는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OOO이라는 친구가 향후 주식을 매각할 것을 대비하여 한 사람 명의로 지분을 몰아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주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 매각협상에서 유리하다고 설득하여 왔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세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담보역할을 하게 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 당초 청구인의 소명자료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위 등을 자세히 소명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약정서에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OOO에게 대금을 차입하여 OOO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주식 취득대금 지급시기 보다 차입한 시기가 늦게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9.6.18. 쟁점주식 중 일부를 손영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이동경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OOO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소유자 OOO이OOO의 경영권 보호 등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2004두7733, 2006.5.12.,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65, 2011.3.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며,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OO OO 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 OOOO OOOO을 설립하여 제3자로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된 점,OOO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