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26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