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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1 2017가단49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3.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4. 9. 6.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09.52㎡(철근콘크리트조 휴게음식점)에 관하여 전세금 1,500만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8.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다가 2012. 4. 23.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세금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3.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1. 말경 각 150만 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에 비상구를 설치하였는바, 비상구의 설치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부담한 비상구 설치비용 15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비상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