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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0]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9. 16:1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D 등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E에게 “ 이,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F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 씹 새끼야.”, “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수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705] 피고인은 2016. 1. 18. 08: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31세), J( 여, 31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저런 쌍년들은 보지를 칼로 쑤셔야 돼,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노동일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