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0년, 2011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 1.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이러한 처벌전력, 범행 내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