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퇴거 등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c, d, e, f, g, h, i, j, k...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2층, 지상 13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데,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지하 1층은 일반목욕탕, 스크린골프장으로, 지상 1, 2층은 각 판매 및 영업시설로, 지상 3 내지 13층은 아파트의 용도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101호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제101 내지 105호, 제108 내지 111호를 각 임차하여 그 중 제101 내지 105호에서 G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제104, 105호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c, d의 각 점과 h, I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위에 새로이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104, 105호와 위 ㉯부분을 단일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제108 내지 111호를 전차하여 그곳에서 H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일공간으로 합쳐진 제108호와 위 도면 표시 ㉰부분, 제110호와 위 도면 표시 ㉱부분을 점유하며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D은 소유자인 I과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제113 내지 132호를 각 임차하여 그곳에서 K를 운영하면서, 제113 내지 132호와 위 도면 표시 ㉲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여 이를 단일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매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