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8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67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을 만큼 검사가 제출한 부동산가처분 결정문, 피해자 L 및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유치권 성립 및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1) 폭행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불법으로 설치한 바리케이트 등을 철거하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K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근접 촬영하기에 “찍지 마”라면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K을 스패너로 위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80cm의 신장에 100kg이 넘는 몸무게인 K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행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9쪽 제19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