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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6750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1. (가동)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