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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8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올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