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2011.8.1.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로부터서울광진구B에 있는 LPG 충전소인 C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충전소는 군자지하차도 및 동부간선도로의 진입구간과 접해 있는데, 그 중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위 충전소와 접해 있는 위 도로의 진입구간은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 사건 충전소에는 동부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부분에 2개의 진ㆍ출입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에 추가 진ㆍ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충전소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D 도로(이하 ‘D 도로’라 한다) 중 6.5㎡ 부분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위 신청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램프 구간에 해당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시설과의 접속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2. 1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진ㆍ출입로 추가 설치 목적으로 D 도로 중 약 3㎡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3. 12. 23.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청한 부분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구간으로 곡선구간에 위치하고, 횡단보도 및 지하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도로점용 불가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신청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 곡선의 진입구간이며 횡단보도와 인접한 신청 위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