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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147 | 부가 | 2013-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147 (2013.11.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 △△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 원본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7부터 2013.2.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자등록명의위장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세를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고, 2013.2.1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3.3.22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1>에 기재된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위장사업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 및 상품권 매입수량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으로 경정·고지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도록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3.4.12.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05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4.12.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04년 귀속부터 2008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조사된 게임장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5년 OOO’이란 상호로 오락실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단속으로 인한 오락실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였으며 2001년경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오락실을, 2002년경부터는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오락실을 각각 운영하다가, OOO’오락실이 2002년 6월경 사행성 오락실로 단속당하고 청구인은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되자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도피중이어서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오락실의 모든 권한을 고액의 임대료와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신OOO에게 모두 인계하였으며 신OOO은 자신의 명의와 대리사장(최OOO, 김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오락실 기계 구입 등 제반 오락실 운영을 위한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사업장의 모든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자신들이 관리·사용하였으며, 오락실 단속 이후에는 오락실 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으로 OOO 카지노에서 수표로 OOO원을 탕진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관리하거나 수입금액을 사용 내지 수령한 금액은 전혀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빙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부 진술내용 및 검증되지 않은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3호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에서 2012.12.27. 조사통지서로 통지한 조사대상기간은 2003.1.1.부터 2012.12.31.까지의 개인통합조사로 되어 있고,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 세무조사임에도 2003.1.1.부터 2006.12.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2003년 제1기부터 제200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이므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07.1.10.부터 2007.2.16.까지 실시한 신OOO의 OOO게임장 및 OOO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에서 2009.11.5.부터 2009.12.2.까지 실시한 신OOO 및 최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오락실 명의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조사청에서 2010.12.6.부터 2011.1.21.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OOO 임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도 오락실에 대한 명의 위장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볼 때, 조사청이 2013.1.7.부터 2013.3.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다시 하면서 상기 일반세무조사로 종결된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어긋나며,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해당되는 중복조사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세무서장이 한 번, 조사청이 이미 두 번이나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청이 다시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 번째 조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진술 및 조사내용을 그 해석만 달리하여 한 과세처분이고, 이는 타인의 진술서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검토가 요구됨(서울고법 2011.2.11. 선고 2010누29712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검증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조사청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세 번째 조사까지 하면서 일반조사를 실시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결과 오락실 수익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2011년 1월 3차조사 종결시점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2.6.29.에 수집된 과세정보는 조세탈루의 혐의 즉 오락실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6547 판결).

(4)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하여 오락실 수입금액을 은닉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명백한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재조사하고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 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③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및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7.26. 선고된 부산가정법원 판결문(2009드합2456, 2009드합2463, 이하 ”이혼판결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내용 등이 나타난다.

(가) OOO 오락실이 단속으로 인해 문을 닫자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는 직접 성인오락실(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1995년경 OOO’이란 상호로 오락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단속으로 인한 오락실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였는데, 2001년경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오락실을(2006년 6월경 폐업), 2002년경부터는 부산광역시 OOO 외 2필지 지상건물의 지하 1층(200평)과 지상 1층(282평)에서 ‘OOO’오락실을 각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OOO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그 수입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를 반복하면서 재산을 더욱 증식하였다. 청구인과 이OOO는 2005.2.4. 경상남도 OOO필지를 OOO원에 이OOO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07.6.22. OOO원에 미등기 전매하여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8.25.과 2008.8.27. OOO 오락실 임차보증금 중 받환받은 돈 일부와 고려금속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 합계 OOO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 오락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차하였는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청구인이 자인하는 OOO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중 OOO원을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받환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남은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OOO원이 된다.

(마) 청구인은 임OOO에 대해 OOO원, 신OOO에 대해 OOO원, 한OOO에 대해 OOO원 합계 OOO원의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이 사건 소 제기 후 청구인의 적극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1구합6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2012.5.18. 3차 변론조서의 일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수사보고(피의자 청구인 등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관련 기록 첨부)” 문서(제2011-08223호, 2011.10.2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조사청에 한 사건처리결과통보에 의하면, 피의자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 OOO, OOO’ 오락실, 같은 동 OOO 소재의 OOO’, 같은 동 OOO 소재의 OOO’ 오락실 실업주였던 자이고, 피의자 신OOO은 위 오락실 지배인 겸 명의사장이고 사건 외 최OOO, 김OOO은 명의사장(일명 : 바지사장)인 자들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 한 “수사보고(퇴직금 OOO원 영수증 및 지급내역에 대한)” 문서(제2011-08340호, 2011.12.27.)에 의하면, 2011년 5월에서 6월경 청구인이 임OOO에게 OOO원, 한OOO에게 OOO원, 신OOO에게 OOO원 도합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사본과 당시 퇴직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사본을 첨부하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영수증 3부, 관련 지급 수표 및 거래내역 각1부가 첨부되어 있다.

(6)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 한 “수사보고(신OOO 등 바지사장 작성 확인서에 대한)” 문서(제2011-08049호, 2011.10.14.)에 의하면, 2011.10.13. 피진정인 청구인의 자택및 차량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신OOO, 임OOO, 최OOO, 박OOO, 고OOO, 문OOO 등 바지사장의 자필 작성 확인서 원본을 현장에서 압수한 바, 이는 청구인이 수배가 해제된 이후인 2009.1.20.경 바지사장들을 OOO숯불갈비에 모두 불러놓고 차명재산들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쓰게 하였다는 문OOO 2호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수사보고한다는 내용이고, 신OOO, 임OOO, 문OOO, 고OOO, 박OOO, 최OOO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OOO의 확인서(2009.1.20.)는 OOO 소재(OOO), OOO 소재(OOO 공동)의 경영권의 전부는 청구인이 자금으로 투자한 회사이므로 주식 전부 및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임OOO의 확인서(2009.1.20.)는 “부산시 OOO, 같은 동 6가 79-102 OOO 게임랜드, 부산시 OOO 전세권의 전부는 청구인이 자금으로 투자한 회사이므로 주식 전부 및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문OOO의 확인서(2009.1.20.)는 “모든 회사의 자금은[① OOO, ② OOO장례식장, ③ OOO주유소(OOO), 지점 포함, ④ OOO주차장, ⑤ 남부민동 OOO] 주식 및 자금 모두는 청구인이 투자한 것이므로 동서 문OOO(경리부장)이 집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그 외 고OOO은 “주식회사 OOO”이, 박OOO는 “주식회사 OOO장례식장”이, 최OOO은 “주식회사 OOO장례식장과 밀양시 토지 1,700평 등”이 청구인이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각 2009.1.20.)하였다.

(7) 2013.1.18. 조사청 세무조사관과 문OOO이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문OOO에 대한 진술조서(2011.9.30. 및 2011.10.10.)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8) 2013.1.18. 조사청 세무조사관과 임OOO이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2008년 동안 설립한 OOO, (주)OOO, (주)OOO, (주)OOO의 설립자금, 경상남도 OOO 외 16필지 취득에 투자된 자금 등이 쟁점오락실 운영수입금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쟁점①과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조사청에서 작성한 주식회사 OOO, 최OOO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09.12.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2013년 3월) 및 문답서(2011.1.10.), 2012고단9174 사기미수사건의 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2013.1.29.),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월), 고OOO이 작성한 수표세탁 메모 1매(OOO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0고합64판결문(2010.7.6. 선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 청구인 관련 고소·고발 및 민사사건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부산지방경찰청장이 각 지방경찰청장에 한 수사보고(제2011-08049호, 2011.10.14.)에 의하면 2011.10.13. 청구인의 자택및 차량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신OOO, 임OOO, 최OOO, 박OOO, 고OOO, 문OOO 등이 자필로 쟁점게임장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원본이 압수된 점, 청구인이 이OOO와 이혼소송에서 신OOO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수사보고(제2011-08340호, 2011.12.27.)에도 청구인이 임OOO, 한OOO, 신OOO에게 퇴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OOO, (주)OOO, (주)OOO 등의 설립자금 출처가 쟁점게임장 수입금액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신OOO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24240호 불기소이유통지서(2013.6.24.),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84462호 불기소이유통지서(2012.2.1.), OOO세무서장의 OOO 및 OOO 게임장 신OOO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보고서(2007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2424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소송에 대한 피의자 청구인의 변호인 의견서(2013년 4월) 등을 제시하면서 설령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거래와 소득을 은폐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사청은 2011년 1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결(조사대상기간 : 2003년 ~2009년) 이후,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 6401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5.18.자 증인신문조서(증인 청구인은 오락실 운영 인정),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9.4.3.자 신OOO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의 직원임을 인정), 신OOO‧임OOO이 이OOO에 보낸 내용증명(청구인의 직원임을 인정), 이혼소송 판결문(부산가정법원 2009드합2456‧2009드합2463, 2012.7.26. 선고)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재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사청의 재조사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O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