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E는 1992. 9. 22. 여주군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는 1993. 4. 30. 여주군수로부터 위 토지를 농가주택 및 창고 부지로 전용한다는 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의 신고증을 받았고, 같은 해
9. 28.경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E는 1995. 10.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1. 11. 7. 위 F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7. 1. 2.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876분의 1,167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가 위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E는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그 양도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 A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