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산 강서구 AO외 2 필지 위에서 시행하는 부산 B지구 2차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AP,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기재와 같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대한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분양계약금 납입표 ‘동’란과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분양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대한리츠에게 위 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을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각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동부저축은행,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사이에 별지 분양중도금 납입표 ‘대출일자’란 기재 각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