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공2004.7.15.(206),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정리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화의절차의 실효는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외관상 존재하는 확정된 화의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화의채권자들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채권 및 그 액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계속되는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2] 화의법 제68조 제2항 은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화의취소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의조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화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의 취소사유와 달리 법원이 직권 또는 법정 다수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화의를 취소하여 화의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1]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 화의법 제68조 제2항 [2] 화의법 제68조 제2항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정리절차개시결정과 화의의 실효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 기존의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소급하여 화의절차가 취소되고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절대적으로 잃게 됨에 비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취소되는 경우에는 화의절차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화의절차의 실효는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외관상 존재하는 확정된 화의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화의채권자들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채권 및 그 액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계속되는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화의채무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채무자에게 화의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화의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의의 취소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화의법 제68조 제2항 의 해석에 대하여
화의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화의취소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의조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화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의 취소사유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 또는 법정 다수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화의를 취소하여 화의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 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 함은 문언의 취지상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라는 취지이지, 재항고인이 주장하듯이 다수 채권자가 화의의 취소를 원하고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경우보다 더 큰 변제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화의취소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화의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화의취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수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의법 제68조 제2항 의 화의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화의조건 이행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채무자회사는 화의인가 당시보다 부채가 더 증가하여 계속하여 부채초과상태에 있고, 영업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계획은 외자유치의 성사 여부, 투자금액, 시기, 변제율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태이어서 조만간 계획한 외자유치가 성사되어 채무자회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변제자금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변제자금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으로는 기존의 화의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고 별도로 화의채권자와의 사이에 변제금액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사는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