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9(2)민,684;공1991.7.15.(900),1817]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경우와 상소권회복신청의 당부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수감하고 있던 대전교도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유예취소결정을 1991.1.11.에 송달받고서도 피고인에게는 같은 해 1.18.에 그 결정등본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항고권회복신청이유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서 송달하여야 하고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가 그 소장에게 송달되었다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결정등본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뒤늦게 교부받아 즉시항고기간을 도과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교도소장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그러나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교도소장이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신청인 주장사실의 진부를 조사한 후에 그 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 가 규정한 대리인의 해석을 그르쳐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