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1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1728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1. 19.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은 110,454,182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 중 54,408,10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8. 12. 13.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8. 6.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