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5. 4.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2,583,92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3. 5. 12. ΟΟΟ도 ΟΟ시 ΟΟ면 ΟΟ리 714-10번지 외 2필지 2,453㎡(′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5. 11. 1. ΟΟΟ도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고, 그 대토로 2004. 12. 1. 과 2005. 2. 7. ΟΟΟ도 ΟΟ시 ΟΟ동 293-1번지 외 4필지 4,463㎡와 ΟΟΟ도 ΟΟ시 ΟΟ면 308번지 1,324㎡(′취득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별지기재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과 그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5항의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83,92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의 "대토 농지"에 포함되는데도, 피고가 "대토 농지"에는 "취득한 농지"만 포함되고, "양도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대토로 취득한 취득 토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취득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