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59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00,195원 및 그중 91,541,144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00,195원 및 그중 91,541,144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