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634 | 양도 | 1991-03-18
국심1990구2634 (1991.03.18)
양도
기각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거래 이외에도 대구시 동구 ○○동 ○○ 대지 53.5평을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33.37평 및 점포 60.56평을 신축, 89.5.20 이를 000원에 양도하는등 85년부터 89년까지 총 11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이나 점포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을뿐 아니라 대구시 수성구 ○○동 소재 ○○(20.1평) 1채를 86.12.20 취득하여 87.4.4 단기 양도하는 등 여러 거래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토지거래는 그 거래당시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O동 O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OOO 대지 53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대지 6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4.3.7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85.4.10 및 동년 10.10 양도(개인간 거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부동산투기거래(90.5.9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5,500,000원, 취득가액 2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7.16자로 청구인에게 8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00,000원 및 동 방위세 1,740,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0 심사청구를 거쳐 9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결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여도 취득시의 거래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시에도 개인에게 양도하였을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의 부정거래나 기타 투기목적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기본통칙 제2-7-13...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81년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건물신축판매하여온 자로서 85년도 이후분부터 조사한 바 85년도에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O외 3필지를 청구인 포함 4인 공유로 취득하여 건물신축양도, 86년도에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 OOO외 1필지에 건물 2채 신축양도, 87년도에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외 1필지에 건물 2채 신축양도, 88년도에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에 건물 신축양도, 89년도에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에 건물신축양도하였고,
또한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OO OOOO를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86.12.20에 취득하여 87.4.4에 단기양도하는 등 89.8.1 소득세법 개정전 무주택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21,000,000원에 경락받아 35,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90.5.9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5.4.10 및 동년 10.10) 시행된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83.12.31 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 이외에도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53.5평을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33.37평 및 점포 60.56평을 신축, 89.5.20 이를 180,000,000원에 양도하는등 85년부터 89년까지 총 11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이나 점포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을뿐 아니라 대구시 수성구 OO동 소재 OOOOO(20.1평) 1채를 86.12.20 취득하여 87.4.4 단기 양도하는 등 여러 거래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위 그 거래당시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