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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6 2019가단82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첨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