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981 | 소득 | 2018-01-23
[청구번호]조심 2017부2981 (2018. 1. 2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소재한 OOO(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이하 “쟁점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OOO(이하 “OOO과세당국”이라 한다)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개인소득세 OOO, 이하 “OOO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2.5.31.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13.~2017.3.3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국외소득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OOO을 부인하여 2017.4.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국외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설령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OOO납부세액은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므로 전액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OOO현지법인을 폐지하면서 투자금 및 2010년까지의 이익금을 국내로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송금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세(20%)를 납부한 것이고, 당시 기업회계보고서, 외환반출서류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쟁점국외소득의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OOO과세당국의 기타소득세 납부증명(2011.1.19.자)은 ‘OOO현지법인이 한국에서 100% 투자한 기업으로 2006년 설립하여 2011년 1월 현재 분배이익이 OOO이고 OOO과세당국에 개인소득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이윤이 OOO’이라는 내용이고 쟁점국외소득이 배당소득이라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쟁점국외소득을 OOO의 소득세법제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부2981&dem_ilja=201801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 제12조 (11)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기타소득세로 OOO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 전부에 대하여 그 기타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과다공제액으로 보더라도 OOO납부세액은 청구인이 실제 OOO에서 납부한 것이어서 납세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근로·배당소득자이어서 같은 법 제81조의11의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이 있는 자에 대한 통합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국외소득을 이익잉여금 또는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무역수익의 평시이동과 부분투자의 대외지출증명’에서 투자수익에 대한 지불건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적립한 OOO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을 2011년에 일시 인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현지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활동하였으며 달리 기타소득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
또한, 「OOO 조세조약」은 다른 세법에 우선하며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쟁점국외소득은 「OOO 조세조약」 제10조 등에 따른 제한세율(10%) 적용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당초 OOO과세당국에 거주자 증명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OOO의 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OOO에서 납부한 세액은 OOO과세당국에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의 성격이 있고,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며, 청구인은 OOO과세당국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바, OOO과세당국에 추가 납부할 개인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2016년 11월) 및 수정신고안내문(2016년 12월)을 보냈고 이를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명확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국가세무국이 발행한 ‘세무등기증’에는 OOO현지법인은 외자기업으로, 청구인은 법정대표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7.3.27.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4.24. OOO지역에 설립한 OOO현지법인의 대표자 및 단독주주로서 그 설립 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11년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국외소득을 OOO은행의 외환계좌로 해외송금을 받았는데 이는 OOO현지법인이 설립일부터 2011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사외로 유출하고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2011년에 일시에 인출한 법인잉여금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OOO과세당국에 납부한 OOO납부세액(20%의 세율 적용)을 전액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세당국의 ‘세수통용철관서’(우리나라의 ‘세금납부영수증’에 해당, 2011.1.18.자)’ 및 ‘증명’에는, ‘OOO현지법인은 2006년 성립하여 2011년 1월 현재 분배이익이 OOO이고, OOO현지법인이 OOO과세당국에 개인소득세로 OOO을 납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남은 이윤이 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배당소득의 하나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규정하고 있고,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국가의 세법이 서로 달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법 및 국내세법의 소득구분도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OOO현지법인의 설립일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법인의 이익을 일시에 인출한 잉여금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점, ‘세수통용철관람’ 및 ‘증명’에서도 OOO납부세액은 OOO현지법인의 분배이익에 대하여 OOO과세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상 달리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소득은 「소득세법」 및 「OOO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공제세액에 대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의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2호 등에 비추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의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제한세율의 범위 안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OOO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OOO에서 납부한 세액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서이46017-10078, 2003.1.13.)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제한세율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청구인이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OOO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OOO국세청장은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문’(2016년 11월)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수정신고안내문’(2016년 12월)을 보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과다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세액공제가 과다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납부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수정신고안내문’에는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12.30.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7.2.27.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대상자 선정 및 방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개인통합조사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국외소득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중복조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하여 통합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방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6)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7)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