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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7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2로 164-6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항가 울로 89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