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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70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 두 번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도7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54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