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32경 진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틈으로 쇠꼬챙이를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 팔걸이에 놓여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지갑(노란색), 현금 30만 원, 인감도장 1개, F카드 1장, G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가방(노란색)을 가지고 가 합계 9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42)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