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921 | 양도 | 2015-12-07
[청구번호]조심 2015부4921 (2015. 12. 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충전소를 운영한 점, 쟁점농지의 일부분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일부지번은 도로이며, 농지원부상 일부는 휴경상태이고, 농지원부는 쟁점농지 취득 후 *년이 경과되어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7. OOO를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14.1.10.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8.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쟁점농지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가족의 대를 이어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도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는 가스를 판매하는 일을 종업원들이 도맡아 하고 있고, 판매량과 판매금액 및 전일 재고량과 당일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사업장에 갖추어져 있어 대표자와 현금출납을 관리하는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바, 청구인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도 대추밭을 경작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대추농사의 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및 OOO 등을 운영하였고, 수입금액 및 급여가 발생하였으며, 쟁점농지 외에도 많은 농지를 보유중이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 중 일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상태임이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수확물 판매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및 OOO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9.13. OOO에 전입, 2007.3.28. 같은 시 OOO로 전입, 2014.8.19. 같은 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2009.9.28.로서 일부 농지는 경작상태가 휴경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7.3.)를 보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 농지가 아닌 상태임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었고, 농지보유기간 중에도 개인 및 법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양도농지 외에도 많은 농지를 보유중이나 이에 필요한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이 전혀 없고, 농지원부가 취득일부터 4년이나 경과된 시점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수확물인 대추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노동력이 필요한 거름주기나 농약살포 등은 타인에게 의뢰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문답서(2015.6.29., 2015.7.2.)를 보면, 쟁점농지 중 지상건물은 미등기상태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대추나무의 품종, 수량, 몇 년생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일부 지번은 지목현황이 도로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농지는 대리경작중이며, 농자재의 사용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대추나무는 시동생이 농약살포기계를 사용하여 농약을 살포하였는데 살포시 OOO을 현금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기타 항공사진,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가스충전소인 OOO, 주식회사 OOO 등을 운영한 점, 쟁점농지의 일부분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일부지번은 도로이며, 농지원부상 일부는 휴경상태이고, 농지원부는 쟁점농지 취득후 4년이 경과되어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