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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0 2018가단6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내지 1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2. 31.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제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1940. 11. 20. 설립되었고, 보령수리조합은 1953. 11. 22. 설립되었다.

구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에 의해 용제수리조합은 1961. 12. 4. 보령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나. 보령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보령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해 보령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보령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라.

보령농지개량조합은 1972년경부터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일대에 성연저수지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977. 12. 31. 저수지를 준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이 그 후에는 원고가 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용제수리조합은 1941년경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일대에 장곡저수지를 준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보령농지개량조합, 원고가 순차로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마. 피고는 1943년경부터 1996년경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1, 14, 15, 17 내지 2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