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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구합20092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0092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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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1 .

판결선고

2015. 6. 11 .

주문

1.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부산경남본부 또는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 (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수가 약 20, 000명이고 산하에 서울 · 대전 · 영주 · 호남 · 부산의 지방본부 5개를 두고 있음, 이하 ' 철도노조 ' 라 한다 ) 의 부산지방본부 B으로 활동하였다 .

나.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 철도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 ( 간선 여객 부문 ) 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 공적자금이 70 % 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 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철도산업 발전방안 」 을 확정 · 발표하자, 철도노조는 '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 등을 거쳐 2013. 12. 9. 부터 2013. 12. 31. 까지 파업 ( 이하 ' 이 사건 파업 ' 이라 한다 ) 을 실행하였는바, 철도노조의 부산지방본부 B이던 원고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 ·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건 파업의 돌입 시기, 방식, 행동지침 등을 심의 ·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

다. 이 사건 파업이 끝나자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2. 28. ' 원고가 부산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C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 · 주도 선동하였다는 등 ' 을 이유로 징계해고 ( 이하 ' 이 사건 해고 ' 라 한다 ) 를 의결하였다 .

라. 이후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 철도노조 파업 참가에 따른 징계해고 ' 를 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5. ' 원고가 지방본부를 대표하고 전체 조합활동에 대해 지도 및 관리해야 하는 최고위층 노조간부인 부산지방B이자 의장단 겸 중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점, 불법파업 기간인 23일 동안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 약 8, 797명 ( 부산지방본부 조합원 1, 625명 포함 ) 을 지휘 ·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주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 ' 는 내용의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가 2014. 10. 14 .

기각되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4.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위 재심신청 역시 2015. 3. 5. '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산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C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 · 주도 · 선동하였다 '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바. 한편, 철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합51호 ) 은 2014. 12. 22. '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었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위 형사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1호 ) 진행 중에 있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원 전원이 정상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점, 원고와 달리 철도노조 내 다른 지역B들은 모두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 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제한사유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58조의 각 사유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

② 철도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 전에 여러 차례 그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 철도노조는 적어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요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부산지방본부쟁의 대책위원회 C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 · 주도 선동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③ 철도노조 내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서울 · 대전 · 호남 · 영주지역의 B들 모두가 원고와 동일하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징계해고되었지만, 위 B들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은 원고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인정되었는바, 원고를 위 B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일

판사이홍관

판사김정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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