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735 | 소득 | 2016-10-20
[청구번호]조심 2016서2735 (2016. 10. 2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조심2014구11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OOO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수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OOO법원으로부터 2011~2013년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내역을 수집·분석한 후, 쟁점보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아래 <표1>의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제1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가) 변호사인 청구인은 OOO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쟁점보수를 지급받고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및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재판상의 절차인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특별기관이고, 파산관재업무는 국가(법원)에 의해 선임된 공적 특별기관이 행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며,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원의 감독 및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고 관재인의 보수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므로 파산관재업무를 독립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사업활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다) 쟁점보수는 「소득세법」제19조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속·반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세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실무상으로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제한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입력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방법이 없으며 관재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반면,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인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달라져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또한, 법원에서 개인파산관재인들에게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발급하여왔고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193, 2000.5.22.)에서도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하여 수년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다.
(2)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을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였고,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법원에서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조서와 국세청 예규 등에 근거하여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보수의 소득분류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경위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다.
(라)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법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와 달리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파산관재업무는 독립된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무기장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25건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한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관련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2011년~ 2013년 기간 동안 합계 625회에 걸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라 쟁점보수를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수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고,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수입 중 보수의 비중이 54.7%를 차지하였는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나타난다.
OOO
(2) 파산관재인이 받은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이 OOO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2014.11.14.)을 보면, OOO법원은 2010.4.12.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시행하여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신속한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도록 하고, 기존 OOO원 이하인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OOO원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을 90%대까지 높여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OOO국세청장은 파산관재인별 선임건수가 급증하여 더 이상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보수(기타소득)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를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193, 2000.5.22.)는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기간(3년), 횟수(총 625건), 금액(총 OOO원)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3년 평균 54.7%)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밝힌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193, 2000.5.22.)는 그 자체만으로 공적인 견해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조심 2014구1107, 2014.11.27. 같은 뜻임).
설사, 위 예규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여 청구인과 같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과 실질에 따라 그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