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83 | 지방 | 1996-07-25
1996-0283 (1996.07.25)
종토
기각
토지등급의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토지에 대하여 동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은 1995.1.1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확정된 등급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4필지 토지 920,5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표준액(26,696,855,9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1,344,842,790원, 도시계획세 53,393,710원, 교육세 266,968,560원, 농어촌특별세 199,880,420원, 합계 1,855,085,480원을 1995.10.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 95,000원/㎡에서 1995년도 60,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등급도 1995년 현재 180등급(29,000원/㎡)에서 170등급(17,800원/㎡) 이하 수준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등급(180등급)을 조정치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토지등급은 전년도와 같게 결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 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 :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에서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당(...) 가격을 기준으로 ‘별표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 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5.6.1.) 현재 골프장 용지인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995.1.1.부터 적용되는 토지등급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보다 하향조정되었음에도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표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하한조정치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같은법 제234조의17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등급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등급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사항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한 후,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토지등급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급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5.1.22. 84누67)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 1994.12.12. 처분청에서 토지등급조정 결정공고(ㅇㅇ시 공고 제94-257호)를 하면서 토지등급의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994.12.27.부터 1995.1.10.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동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1995년도 이건 토지등급은 1995.1.1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확정된 토지등급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