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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22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각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