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8 2016고정259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는 전기공사업자이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자신이 대표자인 ㈜B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D 저지대배수지, 가압장, 송수관로 전기공사’를 ㈜C(대표이사 E)에게 도급받은 공사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2014. 8. 22.)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