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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8892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8두48892 재결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