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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정1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7. 01:05경 위 ‘E PC방’에서, 청소년인 F(16세), G(16세)을 손님으로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입장 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