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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소득을 당초 추계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108 | 소득 | 1990-04-12

[사건번호]

국심1990서0108 (1990.04.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보다 실지조사에 의하는 소득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청구당시에는 같은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5.31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자녀 4명)의 부동산(대전 중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임대소득을 추계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89.8.16 청구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소신고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은 확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비치 기장된 장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을 요구하면서 89.9.29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5년도부터 계속하여 소득세 실지조사결정을 받아온 자로서 청구인이 8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동산소득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추계소득금액에 의거 신고하게 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는 본인의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신고한 소득금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처분을 조사에 의거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5.31자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88년 귀속 부동산소득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합산 신고한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의 부동산소득을 추계소득금액 4,670,156원으로 신고하였음은 본인 스스로가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일 청구주장대로 제증빙 및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본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장부 및 증빙 제시가 없음(기장사항 명세서와 결산서류는 제출하였음)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소득을 당초 추계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5.31 88년 귀속 부동산(대전 중구 OO동 OOOOO 건물 299.72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소득을 추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전산자료(88귀속 종합소득세 세대장겸 소득합산표)에 의거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89.8.16 과소신고된 부동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89.9.9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쟁점부동산 소득금액을 경정해줄 것을 요구(고충처리에 의한 민원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89.9.27 이에 거부한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89.9.29 심사청구를 거쳐 90.1.1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한 부동산소득을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추계결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때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청구인이 제시한 기장 및 증빙의 비치상태를 살펴보면, 88년 귀속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며, 감가상각비 계정(6,053,750원)과 세금공과계정(4,471,100원)이 기록되어 있고 세금과 공과금의 지불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임대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을 검토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이 자본금의 95%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85.7.1부터 86.6.30 까지(1년간)는 임대보증금 256,703,380원에 월세 1,1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86.7.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는 계약경신하여 임대보증금 256,703,380원에 월세는 없이 저가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다시 7인의 사업자(OOO시장 OOO외 6인)들에게 나누어 전대하고 있고, 88년 12월을 기준하여 총 임대보증금은 270,000,000원이며 월세는 4,600,000원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현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은 비치한 장부·증빙에 의하여 조사결정함이 전시한 관계법령의 법리에 맞다 할 것이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계산하게 되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 계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보다 실지조사에 의하는 소득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