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2017누47542 판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002 (2017.04.18)

제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누475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8002 판결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5,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8행의 "14,515,79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7행의 "이 사건 토지는" 앞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경사실 인우보증서'라는 제목으로 인우보증인 전AA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970. 1.경부터 1978. 12.경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자경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리 이장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원고는 1987. 3. 1.부터 약 30년 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상 경력에 1970. 1. 1.부터 1978. 3. 26.까지 '농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인인사기록(임용전경력)에도 1970. 1. 1.부터 1978. 3. 26.까지 '농업'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직원 기본자료에도 경력환산과 관련하여 1970. 1. 1.부터 1978. 12. 31.까지 '농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년 초등학교(당시 교명 ◪◪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1969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연령이었던 사실, 원고는 1976. 3. 10.부터 1977. 4. 8.까지는 공군 제OOOO부대에서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실, 1978. 3. 27.부터는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위 자경사실 인우보증서와 자경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원고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환산 시 임용 전 농업 경력이 일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 반영요건이 앞에서 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농지의 직접 경작과 동일한 것은 아닌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의미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6쪽 제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뒤에 "(원고가 새로 취득한 ▲▲시 ▲▲읍 ▲▲리 OOO-O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