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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489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