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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60 판결

[사기,배임][집17(2)형,066]

판시사항

미등기 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을"에게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명의를 '병'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배임죄가 안된다

판결요지

미등기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원래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형상을 명확하게 한 행정관청에 그 사무편의상 비치된 문서로서 가옥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그 가옥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소유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그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가옥 소유자의권리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피고인이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을 공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명의로 그 기재를 변경하였다 하여 공소외 2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고, 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가옥대장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고친 행위가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