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집17(2)형,066]
미등기 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을"에게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명의를 '병'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배임죄가 안된다
미등기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3. 13. 선고 69노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원래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형상을 명확하게 한 행정관청에 그 사무편의상 비치된 문서로서 가옥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그 가옥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소유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그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가옥 소유자의권리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피고인이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을 공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명의로 그 기재를 변경하였다 하여 공소외 2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고, 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가옥대장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고친 행위가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