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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4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기재한 금액이 553,053,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을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