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교회의 목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신문’이라 한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제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 C은 피고 신문의 기자, 피고 D은 피고 신문의 기자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신문은 홈페이지(H)에 피고 B, C, D이 기자로서 각 작성한 다음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게재일 기사 제목 작성자 별지 표시 1 2011. 3. 22. IㆍJ ‘K’ 두고 목사가 사기 의혹(‘제1 기사’) 피고 B 별지 1 2 2011. 4. 5. L목사가 IJ K 불법주거침입 조장 의혹(‘제2 기사’) 피고 B 별지 2 3 2011. 4. 28. 교회 L목사, K 부지 놓고 ‘불법행위’ 度 넘었다!
(‘제3 기사’) 피고 B 별지 3 4 2011. 6. 8. IㆍJ K 놓고 M L목사 ‘생떼’, 법원이 ‘저지’(‘제4 기사’) 피고 B 별지 4 5 2011. 6. 20. 부천 M 돈 내면 K 내 주택 준다(‘제5 기사’) 피고 B, C, D 별지 5 6 2011. 7. 4. IㆍJ K 분쟁 ‘이제 끝났다’(‘제6 기사’) 피고 C 별지 6 7 2011. 11. 25. IJ 끝나지 않은 전쟁 싸움 이제 시작 (‘제7 기사’) 피고 D 별지 7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소외 N이 1960년경 설립한 O가 부천시 I, J 일대에 ‘K’이라는 주거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를 만들었고 이 사건 지역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목사로 있는 G교회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및 IJ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이 지역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교회의 신도 등에게 '헌금을 납부하면 이 지역의 주택을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