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굳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댈 이유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은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과...